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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학원생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먹거나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 유학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을 매개로 친분을 쌓은 이전 직장동료들에게 대마 젤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마약 확산세가 가팔라지며 마약류 성분이 든 젤리나 쿠키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겉모양만으로는 마약류인지 알기 어려워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