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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주일 남기고 두달 연기
대출 수요 부채질 우려 과제로정부가 다음달 시행이 예정됐던‘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2단계 도입을 돌연 두 달 연기했다.위축된 경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돕기 위해 대출 강화 시행을 뒤로 미룬 것이다.그러나 최근 급증한 가계 빚을 고려하면,dp 프라임이 같은 대출 규제 연기가 오히려 대출 수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관련기사 18면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하반기 스트레스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DSR은 기존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현재 은행은 DSR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dp 프라임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당국은 2단계 시행일(7월)을 수일 앞두고 도입을 9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이로써 기존 0.375%의 스트레스 금리는 2개월 더 연장됐다.3단계 시점도 잠정적으로 내년 7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DSR 최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기본 스트레스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돼,dp 프라임대출 한도 산정할 시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금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스트레스DSR연기 결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민·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감안했다”면서 “스트레스DSR 시행 시점을 연기해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또 “9월로 시행을 미뤄도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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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감세 효과에 따른 증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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