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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76세(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적용) 이상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헬스장 측은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 종료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재등록은 불가하다"며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미제출 시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및 담당 종목 팀장(강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하겠다"며 "만 76세 미만 중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운영 방침을 결정한 것은 헬스장 내부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장 측은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 이런 운영 방침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헬스장에서 쓰러지면 업주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선 그럴만 하다" "70대 이상 노인들이 호텔 로비와 피트니스 센터,도박마 전투력사우나를 전부 점령하고 하루 종일 있었을 수도 있고,도박마 전투력사고 가능성도 높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이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이드신 분들을 집단 출입금지하는 것은 업주들의 편의주의적 발상" "안전관리 안하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나쁜놈들"이라며 업주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