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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등교일마다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된다.신생아 매매와 불법 입양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출생 등록이 의무화된다.8월부터는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11월에는 1기 신도시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발표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새 학기가 시작된 4일 경기도 수원 능실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늘봄학교를 신청한 초등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2024.3.4.오장환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된 4일 경기도 수원 능실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늘봄학교를 신청한 초등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2024.3.4.오장환 기자치매환자·보호자에게 주치의 시범사업
교육·복지·고용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2학기(9월)부터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늘봄학교가 무료로 운영된다.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제도다.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했던 교육(유치원) 사무를 6월 27일부터 모두 교육부가 맡게 됐다.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간소화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명단 공개)를‘감치명령’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정신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tsc 등급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나온 사람이 대상이다.

●위기 임신부 지원·보호출산 지원제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양육 서비스가 실시된다.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대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7월 말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의 교육·상담,tsc 등급방문 진료 등‘주치의 관리’가 시행된다.사업지역 내 모든 치매 환자가 서비스 대상이다.시범사업에는 전국 22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된다.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됐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80% 지원됐다.

민간·정책 금융상품 원스톱 조회‘플랫폼’

금융·조세·재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종은 기존과 같은 4800만원이 유지된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중소 수출기업이 인터넷 쇼핑몰로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0월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7월부터 가칭‘서민금융 잇다’사이트를 통해 민간·정책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비대면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거래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8월 14일부터 SNS·오픈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5인승 이상 차량 12월부터 소화기 의무화

행정·안전·질서

●출생통보제 도입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정보가 시·읍·면장에게 통보되고,tsc 등급해당 지자체장은 신고 의무자가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자살 예방 SNS 상담 개통 9월 10일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109’를 메신저·문자메시지·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2 신고 개선 7월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12 신고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금액은 올해 확보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2~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기존 7인승 이상에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넘어간다.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금지 7월 24일부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2024.5.22.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2024.5.22.연합뉴스
1기 신도시 우선 정비 선도지구 11월 발표

국토·교통·부동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우선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11월에 발표된다.

●뉴빌리지 사업 도입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환경 개선 시설이 집중 설치된다.지자체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도 실시된다.5년간 정부 예산 15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지역은 12월에 발표된다.

●철도 노선 개통 GTX A 운정~서울 구간이 연말 개통된다.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12월에 개통된다.서해선(송산~홍성),중앙선(안동~영천),중부내륙선(충주~문경),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10월 이후 차례로 개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개방형 전환 추풍령·강천산·논공·이천·춘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이 일반도로에서 진입해 별도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된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가능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지금은 신용대출,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만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건설사업 입찰 심사‘온라인 생중계’주요 대형 공사와 공공주택의 설계·사업관리 입찰 심사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6월 이후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로봇배송 아파트 실증 추진 7월부터 배송의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를‘테스트베드’로 하는 배송 로봇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전면 금지

농림·산업·환경

●개식용 종식법 시행 8월 7일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이 금지된다.정부는 9월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농지보전부담금 30→20% 7월부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가동 반도체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이 7월 신설된다.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3→5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다음해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기업별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해외 진출 전용 연구개발(R&D) 트랙 신설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4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술 탈취 방지 강화 8월 21일부터 특허권 침해,영업비밀 침해,tsc 등급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2%,내년 7월부터 2.7%로 내려간다.4인 가구 기준 연 8000원이 감면된다.

●홍수 정보 내비게이션 알림 7월 4일부터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으로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내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껌’제외 7월부터 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복수여권 발급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면제

외교·법무·공정

●여권 발급비 인하 7월부터 여권 발급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복수여권 발급비는 3000원 저렴해지고,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면제된다.

●민간 앱도 여권 재발급‘정부24’앱으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6월 17일부터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 가능해졌다.

●출국납부금 인하·면제 7월부터 항공 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공항 이용자 면제 나이는 현행 2세 미만(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8월 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뒤 네 자리)가 일치해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기존에는 부호와 성명 혹은 전화번호만 일치해도 가능했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 8월 14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일반 사기범에겐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9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폐지 8월 7일부터 최대 3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 한도가 폐지된다.보상금은 수익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도입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한 사실을 포장지·홈페이지·판매 장소 중 한 곳에 알려야 한다.용량 축소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의무 위반 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

국방·병무

●‘히어로즈 카드’출시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학원·도서·어학시험,교통·통신 등에서 5~20% 할인 혜택이 있는 맞춤형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군 장병 여객·항공 스마트폰 예매 11월부터 군 장병은 휴가 시 스마트폰으로 여객선·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 7월 10일부터 현역병 입영자,tsc 등급군사교육소집 대상자,tsc 등급모집병 지원자 전원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2025년 입영 대상자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9월 선발로 변경된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10월 입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할 때 자격·면허·유공자증명원·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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