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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헌재 인용 생각하는 국회의원 없다고 생각"
"입법권 남용으로 직권남용 해당…무고 가능성도"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냈을 것"이라며 부당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4인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전날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며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도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법률을 위반하고,김미림 프로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장은 야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겐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만약 탄핵소추돼서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김미림 프로그것을 넘어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헌법,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며 "징계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며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있다면 그런 위법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면책특권을 무기로 부당한 탄핵소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직무를 정지시켜서,탄핵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입을 닫고 있어라,침묵해라,김미림 프로가만히 있으라,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걸 정치적이라 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올바로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일을 열심히,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 앞에 성역도,예외도,특혜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있는 것,임기 지키고 남아 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