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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면서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 문서를 꾸며 재산을 가로챈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8차례 아버지 B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시중을 해오던 중 병원비 결제,리버풀 역대 선수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대신하며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갖고 있었다.A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 9200여만 원에 달했다.
A씨는 B씨가 소유한 약 6억 원 상당의 땅 3000㎡를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다만 형법상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친족상도례’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위임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리버풀 역대 선수A씨가 출금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놓고도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리버풀 역대 선수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