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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해병대원 사망 사고’수사 결과 발표…6명 송치,3명 불 송치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해 A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선지 1년만이다.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조사와 현장감식,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 분석과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모두 6명으로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B여단장과 포병 C대대장,포병 D대대장,로또번호1115포병 D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라고 밝혔다.
포병 C대대장은 포병여단장의 부재로 인해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B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 받아 전파하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임의로’해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병 D대대장,본부중대장,로또번호1115본부중대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병 C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B여단장은 수색 구역,로또번호1115역할,로또번호1115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3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회의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고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작전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포병 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결국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병 C대대장의‘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들은 모두 3명으로 해병 A사단장과 포병 D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이다.
쟁점으로 떠 올랐던 임 사단장은 언론보도 및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
경찰은 임 사단장이 지시가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육군 K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B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B여단장과 달리 포병 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데다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병 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병 D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포병 D대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포병 D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달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