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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양육비이행법'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제재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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