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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 양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적용이 시행되면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 심화,서산 굴밥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사업 가속화,행종 통계 혼란 등 득보단 실이,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임대료 횡포,서산 굴밥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카드 수수료,서산 굴밥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적용 논의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해외의 차등 적용은 법정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적용이지 한국 같은 하향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이 60%를 빠르게 넘어선 상황에서 일부 소규모 사업장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취약 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27일이다.하지만 노사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매듭짓지 못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기한을 초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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