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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서울 종로의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다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 북촌 일부 지역에 시간에 따라 관광객 통행이 제한됩니다.
기사 보시죠.
서울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코트디부아르 대 모로코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의 방문 시간 제한,코트디부아르 대 모로코차량과 관광객 통행 제한을 둘 수 있는 건데요.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코트디부아르 대 모로코오렌지존 등으로 지역을 나눴는데요.
관광객 유입이 가장 많아 레드존으로 지정된 북촌로 11길은 관광객 통행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해 아침과 저녁 시간에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요.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