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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다" 답변.결국 법무관리관실 문건 그대로 이행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유성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을 채상병 사망사건 혐의자에 포함시키자,곧장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문건을 작성해 조사본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26일 확보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작성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에는 "1사단장,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사실관계 적시,apo 경찰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8월 14일 생산됐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비공개' 도장이 찍혔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혐의자 8명' 수사기록을 회수해 조사본부에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조사본부는 8월 14일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하면서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은 그대로 혐의자로 적시했다. 

이후 조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관실에 해당 보고서를 전달하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위 '검토결과' 문건은 이에 대한 법무관리관실의 답변으로 보인다. 

법무관리관실은 '혐의자 8명' 중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가능"이라고 적고,apo 경찰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치 않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법무관리관실은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수색작전 관련 안전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해 "범죄사실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못하였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단계서는 범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사단장 등은) 인지통보서에 의해 통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관리관실 이러한 의견대로 조사본부는 일주일 뒤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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