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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대주주가 수사를 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서버 시간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서버 시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도 신고하도록 했다.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서버 시간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