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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소장 접수 예정…국토부,에어비스 근황항공사업법 위반 조사
지난달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총 9009만7618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다.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귀국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
원고 대리인 김지혜 변호사는 "손해에 관한 증거서류만 총 682쪽에 달한다.예매했던 호텔 숙박비와 투어비,에어비스 근황교통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손해와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TW283편에 탑승해 장시간 대기했던 원고 106명 중 36명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에어비스 근황37명은 하기해 다음 날 다른 항공편으로 출국했다.나머지 33명은 티웨이항공 편으로 간사이공항에 새벽 1시쯤 도착했으나 수하물 수령 목적으로 다시 공항에 방문해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인 TW283편은 연료 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 지연 출발했다.TW283편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다.일부는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상 규모를 줄이고자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당시 오사카행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가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보상 규모를 고려해 단거리 노선을 지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 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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