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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선고…형량 2배로
‘계곡 살인’ 사건 방조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1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인용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용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