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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시소카드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520여 곳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시소카드초·중·고등학교 190여 곳의 경우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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