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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6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대부분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스포츠분석글 놀검소2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분 무죄로 판단했다"며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반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면 2억 5000만 원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추징금 6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구속 기간 중에 반성을 많이 했다.고향으로 내려가서 신앙 생활하며 여러 사람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자 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스포츠분석글 놀검소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