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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표방하며 중소상공인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 진출한 뒤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시장을 장악해온 CJ프레시웨이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사업자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CJ프레시원을 만들고,복권 구매 제한12년 8개월간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탈 반발을 막기 위해 2010년을 전후해 지역마다 프레시원을 설립한 뒤,CJ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지분을 모두 사들이며 소상공인 주주들을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며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복권 구매 제한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으로,이 점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 건은 공정위가 적발한 최장기간 부당 인력 지원으로,복권 구매 제한과징금 규모도 역시 부당 인력 지원으로는 최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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