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27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신의철 변호사는,kbo 수도권 불법 도박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이 함께 화장실에 간 정황 등이 담겼다며 "(조작된)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 측이 가져온 그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검토하기도 했지만,kbo 수도권 불법 도박결국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kbo 수도권 불법 도박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며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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