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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고령 운전 이대로 괜찮나
고령운전 교통사고↑…지난해 전체 사고의 20%
현행법상 75세부터 3년 주기로 면허 갱신해야
"현행 면허유지·취소 한계…제한면허 고려해야"
日,고령자용 서포트카 한정면허 발급
편집자주'설참'.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두 사고의 가해 운전자 모두 각각 68세,70세로 고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불이 붙은 것이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2년 전(3만1841건)과 비교해 약 24% 늘어났다.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19만8296건)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로,1년 전(17.6%)보다 늘었다.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가파르게 늘어날 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실차(實車)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중심으로' 보고서(2023)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고령인구(1059만)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8만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030년에는 725만명 2035년에는 994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2040년에는 전체 고령인구(1724만)의 76%인 1316만명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예정이다.지난해 6월 기준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453만명)의 3배가량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75세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두고 있다.이때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면서 운전면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허용범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다.'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실차(實車)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이송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고령자 면허 관리가 면허 자격 유지취소 방식으로 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같은 연령이어도 신체·인지능력이 다를 수 있는 데다가 자칫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관은 "양자택일 방식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신체·인지기능 등 저하로 일반면허가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간,
ecg monitor지역,속도,보조장치 등 다양한 제약을 부과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는 고령운전자 관리제도에 '제한면허'를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미국은 주별로 제도를 달리 운용하고 있는데,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ecg monitor의료평가에 따라 주행 능력 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일리노이주 역시 연령별로 면허갱신 주기를 다르게 두고 있는데,일반면허 부적격 시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71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두고 있다.이때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며,
ecg monitor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게 돼 있다.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엔 임시 인지기능검사 및 실차평가도 받아야 한다.비상제동장치 등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 지원기능을 가진 서포트카용 한정면허도 지난 2022년 신설됐다.
뉴질랜드는 75세,80세가 되면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80세 이상은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진단서 발급 시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안전 운전 능력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시·공간 등 일정한 제약 아래서만 운전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해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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