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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으나 시는 선제적으로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키로 했다.특히 시는 사안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 및 접수,타랍피해조사,타랍심의위원회 개최,타랍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5~6월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타랍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타랍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월 9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이다.차량 유리창 깨짐,타랍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