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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홍보사업 중 특정 업체에 부당 이익과 특혜 제공
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 작성,부당이익 챙겨
전북자치도는 16건의 도정 홍보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과 특혜를 제공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조사결과 A씨는 6건,1억1000만원의 사업을 진행하며 B업체와 공모해 5개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는 B업체와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건의 6700만원의 사업을 하며 B업체,2010년 월드컵 16강C업체,D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 작성,2010년 월드컵 16강3개 업체에 6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줬다.
이밖에도 A씨는 도정 홍보 사업 7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 광고료에 포함해 약 8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A씨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감사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게 신분상 문책을 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