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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임증재·수재,vpn 우회청탁금지법 위반,vpn 우회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무마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vpn 우회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회사 대표,vpn 우회기자와 공모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