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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최훈 프로야구 피규어누나 사망 하기 전 5000만 원 금전 거래
세무서 금전 거래 증여로 판단···증여세 고지
재판부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어 증여 해당”
[서울경제]
증빙서류가 없다면 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누나인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2주 뒤 4900만 원을 돌려받았다.B씨는 또 다른 동생인 C씨에게도 2019년 9월 5000만 원을 전달했다.이후 노원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을 근거로 2022년 9월 635만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B씨에게 받은 돈은 생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최훈 프로야구 피규어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B씨가 A씨 이외에 또 다른 동생에게 이 사건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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