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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강원도 민통선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부대에 26분가량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A 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A 씨가 장교를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2018년 해당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A 씨는 다시 부대에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고 싶어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