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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솔로몬 부상본부장 전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솔로몬 부상범인도피,솔로몬 부상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택시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범인도피교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장씨가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를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피고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행위를 해 음주측정을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솔로몬 부상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