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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A 씨가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A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로또 케이크2심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와 유사한 범죄로 해악이 크나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정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