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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주작감별사 '공갈'…카라큘라·크로커다일 '공갈 방조'
정보 공유 후 단톡방 등에서 대화하며 조직적·계획적 범행
'쯔양 공갈' 혐의 최모 변호사,보완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를 도운 유튜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협박 및 공갈,강요 등 혐의로,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공갈방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에 앞서 2021년 10월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고,지난해 5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한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이 밖에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자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스캠코인 사기 범행 폭로 기사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고 겁을 줘 각각 2200만원과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이 사이버렉카 연합회의 조직적,로또명가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구제역이 쯔양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뒤 이를 영상화해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근해 돈을 받는 게 낫다는 등 대화를 나누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그냥 엿 바꿔 먹어라(영상 비공개를 대가로 돈을 뜯어내라)","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이거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또 돈을 받고 난 이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수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파악됐다.
구제역은 이를 이용해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와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 사건 최초 폭로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로또명가검찰 압수수색과 단체대화방 분석 등으로 이른바 '사이버렉카' 등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오히려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 가해를 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바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지난달 16일 쯔양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일부 유튜버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게 됐다.
한편,로또명가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거쳐 업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