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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캄보디아서 국내 강제 송환
창원지방법원,비사카 등번호도주·증거인멸 등 우려
[서울경제]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중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돼 58일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창원지법(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은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의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다.
앞서 A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공범 2명(1명 재판·1명 도주)과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관광차 온 30대 한국인 1명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현지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닷새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고 이달 10일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경찰은 A씨 수사를 통해 지난 5월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재판 중인 공범 B씨 혐의 입증도 기대한다.B씨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또 태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공범 C씨를 붙잡고자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피해자의 누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C씨 공개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