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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련 소비자 상담 8건…수수료 최대 6배↑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A씨는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제)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ESTA 신청’이라고 검색 후,최토끼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개인정보를 입력하고,최토끼135달러(USD)를 결제했다.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업체에서 과다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8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ESTA 발급에 필요한 공식 수수료는 21달러지만,해외 대행업체의 경우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6배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 사례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며,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특히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ESTA 신청을 검색할 경우 대행업체가 최상단에 노출된다며,구글 측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에는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이용을 당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