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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같은 혐의를 받는 설계사들의 지인·고객·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군포시의 보험대리점에 근무했던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66차례에 걸쳐 5억4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58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복권 판매점 수수료이들은 사전에 날짜·시간·장소 등을 정해놓고 고객과 함께 교차로 등지에서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복권 판매점 수수료진로 변경을 하는 운전자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사기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를 상당수 확보했다.대화방에는 “드디어 사고가 났다” “요 며칠 사이 자꾸 사고 나려고 하는데 심장이 떨린다” “꼭 사고 나길 바란다” 등의 말이 오갔다.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병원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거나 “바로 이용 가능한데 2주 뒤에 (통깁스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범행을 권유했다.실제 고객들은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깁스 치료를 하고,복권 판매점 수수료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깁스를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달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권유·알선·모집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새로 담겼다.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