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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규탄 입장문
"주민 사과부터 하고,가오슝 스치사업설명회 열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내걸린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현수막 (반대대책위 제공)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내걸린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현수막 (반대대책위 제공)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마을 이장 간 부정청탁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이름이 바뀐 채 재추진 수순에 들어가면서,사업을 반대해온 마을주민들이 다시 한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입장문 등을 통해 "금품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과없이 어물쩡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대위측 입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명이 변경된 채 다시 추진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사업자인 (주)레드스톤에스테이트 측은 이날 저녁 7시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 대표 A씨와 전 이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사과하고,반대대책위와 논의해 주민설명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이장을 포함한 전·현직 마을 임원들이 이번 개발사업과 관련해 임기 내는 물론,임기가 끝난 후에도 공사 참여,금품이나 향응 등 일체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확약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에 대해선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을 뿐 아니라,수년간 심각한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조차 없는 개발사업자에게 또 다시 사업기간을 5년이나 연장해줬다"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9일 배임 수죄 및 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A씨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이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던 지난 2019년과 2020년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피고인들은 1심 항소와 2심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 2003년 '제주 애니멀 팜 테마파크'란 이름으로 추진됐다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2011년 사실상 착공만 된 상태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후 2017년에 현재 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져와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포함한 동물 50여종을 들여오는 사파리 형태의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이전까진 제주마,흑우,흑돼지 등 재래가축을 주축으로 하는 축산관광 개발단지였습니다.이때 사업 명칭도 '제주동물테마파크'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산간 난개발 문제를 비롯해,외래 동물 입식에 따른 생태계 교란 문제,환경 파괴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급기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을총회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이후 마을은 찬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소송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사업명을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고,숙박시설을 늘리고 동물 관련 시설을 없애는 내용으로 사업 변경안을 제출,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업자 측은 58만여 ㎡ 부지에 사업비 2,107억 원을 투입해 콘도와 호텔,가오슝 스치전시장,야외정원,글램핑,가오슝 스치판매시설 등 300실에 가까운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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