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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서류 간소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설치 동시 허가
국토부 "41건 규제개선 과제 이행 지원"
정부가 올 연말까지였던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이를 시행하고,지자체 도로는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를 간소화하고,알스벤스칸 순위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는 등 41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로,매달 △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5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과 고중량 차량 운행허가 요청서류 간소화 외에도,알스벤스칸 순위현재 분리 운영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또 한국도로공사와 연계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인천대교,인천김포,안양성남,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하고,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관,아동복지센터,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자 범위가 불분명했던 점을 개선,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설치 동시 허가 뒤 사용검사도 설치가 완료되면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석 달간 발굴한 41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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