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채용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 일정을 조율해 2022년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유 행정관은 가방을 받은 김 여사가 당일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명품 가방은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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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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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행정관은 당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점에 대해 김 여사 법률대리인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 목사 측이 가방은 단순 선물,
납 도자기취재 수단이었다고 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