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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엔‘뭐 이런 절도를’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과일과게를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는 배달 주문을 받은 후 가게를 마감하고 배달을 가기 위해 퇴근 준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두고 과일을 싣기 위해 차를 가지러 갔다.
하지만 A씨가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왔을 때 과일 상자 속엔 포장재뿐 황도가 전부 사라져 있었다.
A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면서 “일단 배달 주문 받은 거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고 살만한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절도가 발생한 곳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비추는 곳이다.
한편,리스토베이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