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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 성매매 의혹 영상 업로드
송영길 "모욕적 허위사실 담고 있어" 7억원 상당 손배 청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야구 더블헤더 연장전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에 관한 영상을 올렸다.
이에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2022년 3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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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야구 더블헤더 연장전,두 사람의 공조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허위신고한 건 미안하다"는 피해자 음성이 녹음기에 담겨 재판부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