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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중 6명에게는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5일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토트넘 맨시티 경기일정6명은 송치 의견,토트넘 맨시티 경기일정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불송치 의견을 낸 3명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이다.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토트넘 맨시티 경기일정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이 1명은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됐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