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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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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누범 기간에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과 부산에 있는 식당,사복직 갤러리주유소,가게,주거지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고나 계산대 등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경주 한 버스 종점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고,사복직 갤러리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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