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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동성결혼 합법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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