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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슬라임푸딩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양형위는‘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했다.또‘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했다.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실질적 피해 회복’과‘상당한 피해 회복’인자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했다.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슬라임푸딩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하도록 했다.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조직적 사기의 경우‘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사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다음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