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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외교안보 문제 일으켜 비난 가능성 높아"
김성태 "착잡한 심정…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시 50분 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뇌물공여죄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의 친분으로 법인카드 등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시기를 나눠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하기 전 법인카드 제공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쌍방울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봤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뇌물공여액은 1억 760만 원을 인정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제공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이 전 부지사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를 유죄로 판단했다.180만 위안 및 300만 달러 환치기 혐의와 500만 달러 조선노동당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혐의에서는 230만 달러는 유죄를,70만 달러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순천 코우텐동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더팩트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더팩트 DB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순천 코우텐동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세관장에게 미신고하고 수출한 혐의,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경이)착잡하다.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라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라며 법원을 떠났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7일 1심 선고가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순천 코우텐동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 범죄 관련 혐의 등은 심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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