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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헌호 지회장 “현장 돌아가 노조활동 열심히 할 것”
“부당노동행위 무죄 아쉬워···노조법 개정 필요해”
[서울경제]
대법원이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 근로자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가산디지털단지 복권해고 근로자들은 “2막으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며 승소의 기쁨을 표현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1막이 끝나고 2015년 해고될 당시 시작한 노조활동을 1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는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과다.
차 지회장은 “불법파견 형사재판 2심 패소 판결을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했다"며 "불법파견은 범죄이고 아사히글라스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법파견은 범죄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화성 아리셀 참사다”며 “이 같은 참사가 없으려면 엄중 처벌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파기환송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차 지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돼 10년째 거리에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은 결국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심함을 다시 한번 보는 예”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법률대리인인 탁선호 변호사는 “오늘 불법파견 선고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며 “오늘 판결은 아 사이 비정규직지회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결과 의의에 대해 말했다.
이어 탁 변호사도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 그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