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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 대행 거절 조치 부당”
영풍,가시마 교토상가법원에‘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제기
고려아연 “협상 없는 일방적 소송 반복”
“영풍 황산탱크 노후와 심각한 수준”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는 떼쓰기 멈춰야”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이‘황산 취급 대행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며 또다시 소송전에 불을 붙인 영풍에 “’위험의 외주화’를 강요한 채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소송만 반복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3일 고려아연은 입장자료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배출해 온 위험물질‘황산’의 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영풍 측의 사정을 배려해 유예 기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라며 “그러나 영풍은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일(6월 30일)을 약 석 달 앞두고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가시마 교토상가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계약상 사전 통지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음에도 영풍 측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었다”라며 “그럼에도 영풍 측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7년 이상이라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유예기간을 요구한 것은 물론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가시마 교토상가황산 운송 및 저장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아연에 떠안기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가시마 교토상가고려아연은 영풍 측과 계약을 종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온산 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저장 공간 부족을 꼽았다.고려아연은 “온산 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외부 기관 검사 결과 온산 제련소 내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조만간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실제 온산제련소에서는 지난 2년간 총 5기의 황산 탱크를 철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또 “아연 생산량 증가와 니켈제련소 확장 등으로 보관·처리해야 할 황산의 양은 점점 늘고 있어 고려아연 역시 사업장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유독물질 저장 및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가시마 교토상가법적 리스크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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