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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수료·체결 가능성 따라 KRX·넥스트레이드 배정
내년 3월부터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시행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복수 거래 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는 수수료 등 비용과 주문 물량에 따라서 양대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선집행의무'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를 말한다.매매체결 시장이 다각화하고 거래 방법이 다양해지면 최선 집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이에 최선 집행의 세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또는 넥스트레이드에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최선 집행 일반 원칙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 △점검·공표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최선 집행 일반원칙에 따르면 시장가 주문(Market Order) 등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은 총비용 또는 총 대가를 기준으로 주문 배분한다.지정가 주문(Limit Order) 중 미체결 물량 등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시장가 주문의 경우 KRX보다는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고,나이키 월드컵대량매매 등의 경우에는 KRX로의 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며,나이키 월드컵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 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에도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으면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주문,나이키 월드컵거래약관에 따른 경우 등은 예외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으로,제반 사정상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주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 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ATS가 개설되는 내년 3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