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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366회 진료부터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다니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환자가 병원에 아무리 자주 가도 본인 부담률이 20%에 불과했지만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366회 진료 때문에 본인 부담률을 90%를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원이나 약 처방일수 등은 제외됩니다.다만,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또,어린이,한글 마작임산부,중증·희소·난치 질환자는 예외 적용됩니다.이들은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더라도 현재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 됩니다.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외래 진료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한글 마작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는 지난해 2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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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마작,피해자 "선순위 가등기 말소시켜 달라"그래픽=신동준 기자문제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