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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본머스 대 풀럼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본머스 대 풀럼다음달 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본머스 대 풀럼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이를 2주가량 넘긴 채 최종 임금수준이 결정됐고,매년 파행과 퇴장 등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노사 각계에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