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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 후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취 현금 중 6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특수강도 혐의를 구성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던 김씨는 병원 치료 중이던 지난해 11월 4일 오전 달아난 뒤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검거됐다.도주한 지 약 63시간 만이다.김씨 도주 당일 교정당국은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수배 했는데,토토 돈 잃었을때김씨가 도주한 후 바로 붙잡히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같은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토토 돈 잃었을때현금을 갖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