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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있다.2024.6.10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재추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ssg 대 nc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는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안을 비롯해 촘촘하고 안전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LH 매입안(정부안)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와 LH를 통해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사회 재난"이라며 "정부안을 보완해 피해자들이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우 의장을 면담하고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면담에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대 국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ssg 대 nc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ssg 대 ncLH 피해주택 매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