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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모(27) 중대장과 남모(25) 부중대장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하고,그 과정에서 훈련병 중 한 명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5월 25일 숨졌다.
검찰은 훈련 당시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군기훈련 당시 강씨와 남씨의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훈련병들에게‘하나에 정신,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또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아니면 일어나.나 곧 전역이다.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월드컵 첫번째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어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 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월드컵 첫번째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의‘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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