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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월드컵 배구 여자반대 34명,월드컵 배구 여자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재의요구안 통과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월드컵 배구 여자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했습니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월드컵 배구 여자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월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폐지 조례안이 재차 상정됐지만 또다시 가결되면서 충남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로는 두 번째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