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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북송금 핵심인물들이 모두 유죄로 결론나면서 이제 관심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고 3억 3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오타케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오타케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처참하죠,오타케뭐.열심히 (항소심) 재판받아 봐야죠."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하며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확실히 연관된 사실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핵심인물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런 결과가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쌍방울대북송금사건 #김성태1심징역2년6개월 #이재명재판영향주목 #윤길환기자
오타케 히데오
:지난달 24일 정부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예고했음에도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개인투자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는 5조5812억 원을 순매도했다.
오타케,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했다.